농식품바우처 2026, 청년이 있으면 신청되나? 자격·금액·신청처 한눈에
생계급여를 받는 집에 1992~2007년생 청년이 있다면, 올해부터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집만 됐는데, 2026년에 청년이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입니다. 신청은 12월 11일(금) 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지난달 치를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2008년 이후 출생), 청년(1992~2007년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4만 원~18만 7천 원 .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전화 1551-0857 . 마감은 12월 11일 어떻게 써요: 카드로 받아서 지정 매장에서 국산 채소·과일·고기·달걀·우유 등을 삽니다. 쌀(백미)과 수입산은 안 됩니다. 조심: 매달 1일에 충전되고 그달 말일까지 안 쓰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 우리 동네 시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농식품바우처는 신선 농축산물을 사는 데만 쓰는 카드입니다. 사진: leonie wise / StockSnap (CC0) 목차 한눈에 보기 청년이 있으면 신청되나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어디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은? 출처 Q. 청년이 있으면 신청되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집이라면 됩니다.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우리 집이 생계급여 수급가구 일 것 그 가구원 중에 아래 네 부류 중 한 명 이상 이 있을 것 생계급여 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운데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