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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바뀌는 보금자리론·청년 전세대출보증, 내가 대상인지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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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두 가지가 바뀝니다.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결혼하면 소득이 합쳐져서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 일을 흔히 "결혼 페널티"라고 부릅니다. 이번 변경은 이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보고 "내가 대상인지"를 표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언제: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신혼·유자녀 가구 한도 3억 원 어디서: 은행 창구·앱, 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 AI 생성 이미지: 대출 신청 전에 부부 소득부터 따로 적어 보세요. 공식 원문 보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10.15)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10.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PDF) "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DTI·DSR 심사 시에도 1인 소득 적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소득·한도 변경표 Q.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청년과 신혼부...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6, 하루 최대 6만 8,100원 받으려면? 자격·금액 계산·신청 순서와 9월 고용행정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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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원하지 않게 그만둔 사람이,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대 6만 8,100원, 8시간 근무자 기준 최소 6만 6,048원을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막 그만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입니다. 고용24·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끝에는 10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도 짧게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원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두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얼마: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만 6,048원(8시간 근무 기준)에서 6만 8,100원 사이 며칠: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어떻게: 고용24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AI 생성 이미지: 회사를 그만두면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시작해요.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2026.10.14) "‘26.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28만 8천명 증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지급자, 지급액 모두 감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2025.12.16)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은 고용24 구직급여 제도 안내 에서,...

복지급여, 이제 신청 안 해도 받나요? 「신청주의 개선 6법」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기초연금 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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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법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아기를 낳은 집은 예전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습니다. "이제 신청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바뀌는 날은 법이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그 사이에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나: 나라가 가진 정보로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합니다 대상: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자동 지급, 65세가 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으로 처리,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 언제부터: 법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확한 날짜는 공포 뒤에 정해집니다 지금 할 일: 시행 전에는 예전 규칙 그대로입니다. 아기를 낳았다면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I 생성 이미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기를 낳으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공식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2026.10.2)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2026.10.13)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1건이 의결됐습니다. 공개된 브리핑 본문에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이 41건에 들어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

아이 겨울옷, 첫만남이용권으로 살 수 있을까? 사용처·제외 업종·2년 기한과 부모급여·아동수당 쓰는 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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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겨울옷이나 육아용품을 살 때 첫만남이용권은 옷가게,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라 정해진 사용처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사행업종이나 상품권 구매에는 쓸 수 없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추워지면서 아이 패딩이나 내복을 찾는 집이 늘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지원금으로 겨울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쇼핑몰이나 브랜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고, 제외 업종만 빼면 온라인 구매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씁니다 쓸 수 없는 곳: 유흥업소, 카지노·복권방·오락실, 마사지·사우나, 노래방,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 기한: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남은 포인트는 기한 다음 날 0시에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첫만남이용권 잔액·기한은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AI 생성 이미지: 아기 겨울옷은 이미 받은 첫만남이용권으로도 살 수 있어요. 목차 한눈에 보기 Q. 세 가지 지원, 뭐가 다른가요? Q. 첫만남이용권으로 겨울옷을 살 수 있나요? Q.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Q. 부모급여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Q. 아동수당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Q. 우리 집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Q&A 모음 겨울 준비 체크리스트 출처 Q. 세 가지 지원, 뭐가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아이를 키우는 집의 돈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입니다. 하지...

고시원·쪽방 사는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10월 안에 신청하면 11월 10일 입금(사전 예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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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서 에너지바우처를 한 푼도 못 쓴 수급 세대라면, 10월 안에 주민센터에 통장 사본과 입실확인서를 내면 11월 10일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세대 27만 1,500원부터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에너지바우처 사전 예외지급」 이야기입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받아도 고지서에서 깎을 수 없고, 카드로 결제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집을 위해 바우처 대신 본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상, 금액, 서류,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급 세대 중, 고시원·쪽방처럼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못 쓰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세대 얼마: 1인 27만 1,500원, 2인 37만 7,800원, 3인 49만 6,700원, 4인 64만 8,900원(1차 지급 기준) 언제: 10월 안에 신청하면 1차로 11월 10일에 한꺼번에 입금. 11월부터 신청하면 2차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류는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실확인서나 실거주확인서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AI 생성 이미지: 고시원·쪽방처럼 작은 방에 사는 수급 세대도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목차 한눈에 보기 Q. 사전 예외지급이 뭔가요? Q. 우리 집도 대상인가요? Q. 얼마를, 언제 받나요? Q.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뭐가 다른가요? Q.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Q&A 모음 가기 전 체크리스트 출처 Q. 사전 예외지급이 뭔가요? 먼저 단어부터 풀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같은 에너지를 살 수 있게 나라가 주는 이...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2026, 70~74세 10월 12일·65~69세 10월 15일부터…출생연도별 날짜·코로나19 같이 맞기·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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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56년생(70~74세)은 10월 12일(월)부터, 1957~1961년생(65~69세)은 10월 15일(목)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1951년 이전에 태어난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10월 6일(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지정 병원·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원래 계획보다 3~6일씩 앞당겨진 날짜입니다. 올해는 독감이 일찍 퍼지기 시작해서, 질병관리청이 9월 16일에 어르신 접종 시작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예전 날짜를 들었다면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출생연도별 날짜,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맞는 법, 준비물,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언제: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27년 4월 30일까지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가기 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백신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같이 맞기: 코로나19 백신도 무료이고, 독감 백신과 같은 날 맞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임신부: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이미 무료 접종 중입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6.9.16)와 보도참고자료(2026.10.2)에 나온 날짜를 이 블로그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붉은 글씨가 지금 적용되는 시작일입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Q. 우리 부모님은 정확히 며칠부터 맞나요? Q. 날짜는 왜 바뀌었나요? Q. 사는 동네가 아닌 병원에서 맞아도 되나요? 접종 당일 순서 Q.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 또 맞아야 하나요? Q. 코로나19 백신도 같이 맞을 수 있나요? Q. 64세는 무료가 아닌가요? Q. 어린이는 몇 살까지, 몇 번 맞나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카드 고르는 법·12월 31일까지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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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기름값에 쓸 수 있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28일 공고(제2026-37호)를 냈고, 신청은 2월 9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날짜 두 개를 먼저 보세요. 신청 마감은 12월 18일(금) 오후 6시(잠정) , 사용 마감은 12월 31일 입니다. 다만 공고문에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12월까지 열려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대출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25만 원 바우처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2025년 매출이 0원보다 많고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며, 지금 영업 중인 소상공인 얼마: 가게 1곳당 25만 원.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만 씁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사를 고르면, 선정 뒤 내 카드에 25만 원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종이 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은 12월 18일 18시(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은 12월 31일까지 문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진공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만 쓸 수 있는 「사용처 지정 지원금」입니다. 이번 바우처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Artsy Crafty / StockSnap (CC0) 목차 한눈에 보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가게도 대상인가요? 작년에 문 연 가게는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5만 원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카드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화재공제를 같이 고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서류는 정말 필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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