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카드 고르는 법·12월 31일까지 쓰는 법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기름값에 쓸 수 있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28일 공고(제2026-37호)를 냈고, 신청은 2월 9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날짜 두 개를 먼저 보세요. 신청 마감은 12월 18일(금) 오후 6시(잠정), 사용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다만 공고문에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12월까지 열려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대출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25만 원 바우처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2025년 매출이 0원보다 많고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며, 지금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얼마: 가게 1곳당 25만 원.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만 씁니다
-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사를 고르면, 선정 뒤 내 카드에 25만 원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종이 서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은 12월 18일 18시(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은 12월 31일까지
- 문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진공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만 쓸 수 있는 「사용처 지정 지원금」입니다. 이번 바우처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Artsy Crafty / StockSnap (CC0)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으로는 1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 앞에 「잠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예산이 다 나가면 12월 18일 전이라도 접수를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voucher.sbiz24.kr)이나 소상공인24 첫 화면에서 신청 버튼이 열려 있는지부터 보세요. 화면만으로 헷갈리면 전용 콜센터(1533-0600)에 「지금 접수 중인지」를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월 초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2부제는 2월 9~10일 이틀만이었습니다. 2월 11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합니다.
Q. 우리 가게도 대상인가요?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 매출: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매출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영업 중: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국세청 신고 기준).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올해 문을 연 가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담배 중개업 등이 빠집니다.
- 한 사람에 한 곳: 가게를 여러 개 가진 대표는 1곳만 신청합니다.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명만 신청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매출은 내가 장부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세청 과세정보(세금 신고 자료)를 받아서 바로 확인합니다. 2025년 매출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세청에 신고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가게는 맞지 않습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가게, 지금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가게, 2026년에 문을 연 가게, 제외 업종, 이미 다른 사업체 이름으로 바우처를 받은 대표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6.1.28) 1쪽 캡처. 지원대상, 매출액 산정기준, 연 환산 예시. 글씨가 작으면 눌러서 크게 보세요.
Q. 작년에 문 연 가게는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년 이전에 문을 연 가게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1년 매출을 그대로 봅니다.
2025년에 문을 연 가게는 「연 환산」을 합니다. 연 환산은 몇 달 장사한 매출을 1년치로 늘려 보는 계산입니다. 방법은 개업 뒤 한 달 평균 매출 × 12개월입니다.
공고문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문을 열고, 2025년 매출이 2,500만 원인 가게입니다.
- 맞는 계산: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니 대상입니다.
- 틀린 계산: 2,500만 원 ÷ 72일 × 365일 = 1억 2,674만 원. 이렇게 날짜로 나누면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3개월일까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한 달이 안 되지만, 공고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개월이 안 되는 끝부분도 1개월로 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을 3개월로 봅니다. 늦게 문을 연 가게일수록 날짜로 계산하면 매출이 부풀려 보이니, 꼭 월 단위로 계산해 보세요.
Q. 25만 원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용처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 몫으로 사장님이 내는 부담분과 사장님 본인 보험료 모두 됩니다.
- 차량 연료비: 사업에 쓴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충전 모두 됩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만 해당합니다.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등록된 카드로 이 항목을 결제하면 바우처가 먼저 빠져나갑니다(선차감). 선차감은 내 카드값보다 바우처 잔액이 먼저 쓰인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눠 써 보면
아래 두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가게마다 요금은 다릅니다.
- 예시 1, 동네 카페: 전기요금 12만 원, 도시가스요금 5만 원, 사장님 건강보험료 8만 원을 등록 카드로 내면 정확히 25만 원이 바우처에서 빠집니다. 그달 고정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예시 2, 1톤 트럭으로 배송하는 1인 사업자: 주유비 8만 원씩 세 번(24만 원)과 수도요금 1만 원을 내면 25만 원을 다 씁니다. 연료비만으로 채워도 됩니다.
반대로 음식점, 마트, 재료 구입처에서 같은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빠지지 않고 전부 내 돈으로 나갑니다. 공고문 예시를 보면 확실합니다. 공과금 10만 원과 음식점 40만 원, 모두 50만 원을 결제하면 바우처는 공과금 10만 원에만 쓰이고 15만 원이 남습니다. 음식점 40만 원은 사장님 부담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2쪽 캡처. 지원 금액과 사용처.
전기·가스요금을 카드 자동납부로 내는 경우나 공과금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되는지는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제 전에 전용 콜센터(1533-0600)나 등록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경영안정 바우처 차감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Q. 카드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은 등록 뒤에 카드사도, 카드 종류도 바꿀 수 없다고 밑줄까지 그어 두었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9곳입니다.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입니다(가나다순).
- 지금 가진 카드의 회사를 고르세요.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 카드사를 쓰고 싶다면 신청 전에 그 회사 카드부터 만들어 두세요.
- 사장님 본인 이름의 개인 카드만 등록됩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없습니다.
- 안 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라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은 쓸 수 없습니다. 내 카드가 되는지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 선불카드를 고르면 카드사에 따로 발급 신청을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사를 고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결제 수단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바우처가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3쪽 캡처. 카드 등록·변경 불가, 차감 예시, 사용기한(12.31), 신청기간과 조기 마감 문구.
Q. 화재공제를 같이 고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신청할 때 소진공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점포가 불이 났을 때 보상받도록 드는 공제(보험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이걸 고르면 25만 원에서 화재공제료만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25만 원 안에서 공제료를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고 화재공제를 들 생각이었다면 편하고, 해당이 없다면 고르지 않으면 됩니다. 공제료가 얼마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고르기 전에 소진공 통합 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으세요.
Q.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모두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공고문에 나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누리집 접속: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voucher.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에 들어갑니다.
- 정보제공 동의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국세청 자료를 받아도 된다는 동의를 합니다.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 업체명, 성명 등 신청자 정보, 개업일을 넣고 카드사를 고릅니다.
-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알림톡이 옵니다.
- 대상 검증과 선정: 소진공이 사업자번호, 매출, 업종,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서 선정합니다. 결과는 알림톡으로 오고,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카드 자동 등록: 소진공이 고른 카드사에 정보를 넘기면 카드사가 내 카드에 25만 원을 등록하고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 결제: 공과금, 4대 보험료, 연료비를 등록 카드로 내면 바우처가 먼저 빠집니다. 잔액 안내도 카드사가 해 줍니다.
개업일을 넣을 때 실수가 잦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과 「발급일자」가 같이 적혀 있는데, 발급일자를 넣으면 안 됩니다. 공고문이 따로 경고한 부분입니다.
선정까지 며칠 걸리는지는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림톡이 늦으면 신청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1533-0600에 물어보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4쪽 캡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지원 절차.
Q. 서류는 정말 필요 없나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요건을 국세청 과세정보로 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공고문은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외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 등 다시 확인이 필요하면 의견제출과 함께 홈택스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공고문 13~16쪽에 적힌 자료는 네 가지이고, 모두 캡처나 PDF로 냅니다(엑셀 파일은 안 됨).
-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 조회 화면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분기별)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분기별)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화면(주업종코드)
이 부분은 꼭 챙겨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이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Q. 가게가 두 곳 이상이면요?
대표 1명당 1곳만 받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요건에 맞는 가게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고문 예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문을 열었고 제외 업종도 아닌 가게 3곳을 가진 대표가 있습니다. 매출이 A가게 4억 원, B가게 1억 원, C가게 5억 원이라면, 1억 400만 원 미만인 B가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가게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합니다.
Q. 정책자금 대출과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고정비에 쓰라고 주는 25만 원이고, 갚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소진공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이라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합니다.
이번 바우처 공고에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막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업종 기준은 같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목록을 씁니다.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월 직접대출, 신용취약·혁신성장 신청 순서에서 10월 접수 날짜와 금리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 2025년에 문을 열었다면 월 단위로 연 환산했나요?
-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발급일자 아님)
- □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가요?
- □ 우리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가요?
- □ 고를 카드사의 본인 명의 개인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나요? 법인카드나 가족카드는 아닌가요?
- □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내는 카드와 같은 카드사인가요?
- □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함께 고를지 정했나요?
- □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접수가 열려 있는지 봤나요?
- □ 선정 뒤 12월 31일까지 다 쓸 계획이 있나요?
Q. 받은 뒤에 조심할 점은?
-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공고문은 사용기한 뒤 잔액을 원칙적으로 국고로 거둬들인다고 적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쓰려다 놓치지 말고, 다음 달 공과금부터 바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 25만 원을 넘는 금액은 내 돈입니다. 바우처를 다 쓰면 그다음 결제는 평소처럼 카드값으로 청구됩니다.
- 다른 지원과 겹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연료비, 화재공제료를 다른 지원사업으로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처가 아닌 곳에 쓰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쓴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5쪽 유의사항 캡처.
출처
- 기업마당,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6.1.28): 소관부처, 수행기관, 신청 방법, 문의처, 공고문 첨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PDF): 지원대상, 매출액 산정기준과 연 환산 예시, 사용처, 카드 등록, 사용기한, 신청기간, 신청 절차, 유의사항, 면세사업자 제출 자료(13~16쪽)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voucher.sbiz24.kr): 신청, 결과 조회, 챗봇(24시간), 채팅상담(평일 9~18시)
- 문의: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09~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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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과 기업마당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신청 마감일(12월 18일)은 잠정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세청 신고 자료로 소진공이 판단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과 소상공인24에서 접수 여부와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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