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바뀌는 보금자리론·청년 전세대출보증, 내가 대상인지 확인표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두 가지가 바뀝니다.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결혼하면 소득이 합쳐져서 오히려 정책대출을 못 받는 일을 흔히 "결혼 페널티"라고 부릅니다. 이번 변경은 이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보고 "내가 대상인지"를 표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언제: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신혼·유자녀 가구 한도 3억 원 어디서: 은행 창구·앱, 한국주택금융공사(콜센터 1688-8114) AI 생성 이미지: 대출 신청 전에 부부 소득부터 따로 적어 보세요. 공식 원문 보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10.15)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10.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PDF) "부부 중 1인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DTI·DSR 심사 시에도 1인 소득 적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소득·한도 변경표 Q.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청년과 신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