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마감 뒤 체크리스트: 소득별 기여금·사전심사·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 18:30에 마감됐어요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입심사: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내가 고른 유형과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 이의신청: 11월 2일~5일(잠정). 결과가 다르면 이때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일~27일, 토·일 빼고 평일에 취급기관 앱에서 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심사를 통과했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모집은? 다음 모집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10월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누리집(fsc.go.kr) 보도자료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보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10.15)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2026.10.6)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았고, 16일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됐습니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일부터 16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대상자 전체가 신청했습니다.
이 글은 신청한 분이 결과를 기다리며 다시 볼 네 가지를 짚습니다. 신청 일정, 소득 구간별 기여금, 이번에 바뀐 심사(사전심사·이의신청),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은 10월 7일(수)~16일(금),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받았고 16일 18:30에 마감됐습니다.
-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평일)입니다.
- 기여금은 작년(2025년)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 최종 결과 전에 사전심사 결과(10월 30일~11월 2일, 잠정)를 먼저 알려 주고, 내가 고른 유형과 다르면 이의신청(11월 2~5일, 잠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순서는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 먼저, 도약계좌 해지는 그다음입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았습니다. 계좌개설도 같은 앱에서 합니다. 사진: Startup Stock Photos / StockSnap (CC0)
Q. 청년미래적금 2차,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날 가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심사, 계좌 개설이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됩니다.
| 날짜 | 무엇을 하나요 | 상태 |
|---|---|---|
| 10.7(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신청 | 끝남 |
| 10.8(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 | 끝남 |
| 10.9(금)~10.11(일) | 공식 일정표에 없음 (한글날·주말) | - |
| 10.12(월)~10.16(금) | 홀짝 구분 없이 대상자 전체 신청 | 끝남(16일 18:30 마감) |
| 10.19(월)~11.13(금) |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 | 다음 단계 |
| 11.12(목)~11.13(금) | 최종 결과 안내(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 다음 단계 |
| 11.16(월)~11.27(금) | 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납입 시작 | - |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와 이의신청(11월 2~5일)은 잠정 일정입니다.
신청 창구는 취급기관 앱이었습니다. 보도자료 기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Q. 홀짝제는 어떻게 적용됐나요?
신청 첫 이틀은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 하나로 날짜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모두 끝났으니 참고로만 보세요.
- 10월 7일(수), 홀수: 1991·1993·1995·1997·1999·2001·2003·2005·2007년생
- 10월 8일(목), 짝수: 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년생
- 10월 12일(월)~16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대상자 전체
신청한 날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 안내에서 선착순 상품이 아니고, 기간 안에 신청한 청년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Q. 소득 조건과 우대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① 내 소득(또는 매출), ② 우리 집 전체 소득입니다. 둘 다 맞아야 합니다.
- 기준 연도는 2025년입니다. 국세청에 확정된 작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했어도 기준은 작년입니다.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세금 계산 대상 급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종합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가구 중위소득은 같은 가구원 수 가정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입니다. 200% 이하라면 그 두 배 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 금액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래 표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구분 | ① 내 소득·매출 | ② 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 정부 기여금 |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 (200% 이하) |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납입액의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 없음 |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은 맞지만, 6,000만 원을 넘으면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7,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6%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 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단순 계산으로 일반형은 한 달에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이 기여금으로 붙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시점은 취급기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배우자 둘만 있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괄호 안의 더 넉넉한 기준을 씁니다.
- 매출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의 정확한 기준(언제 이후 입사를 신규로 보는지)은 2차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청 전에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내 입사일이 신규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 우대형 기여금 상향(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은 25%로)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했다면 확인서를 챙기세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까지 평균 7일 정도 걸립니다. 9월 30일 금융위원회 안내로는 이의신청 마감일(11월 5일 예정)까지 발급이 끝나지 않으면 매출 기준 심사를 하지 못합니다. 진행 상황이 헷갈리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1397에 물어보세요.
Q. 이번 심사는 뭐가 달라졌나요?
1차 심사 때 나온 불편을 반영해, 이번에는 우대형 심사를 중심으로 두 가지가 바뀝니다.
1.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내가 직접 고릅니다.
신청 화면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지"를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답을 KoDATA(한국평가데이터, 기업 정보를 모아 평가하는 회사) 자료 등으로 낸 심사 결과와 맞춰 봅니다. 내 선택과 기관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방식이라 심사가 더 정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2. 최종 결과 전에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줍니다.
가심사는 최종 판정 전에 미리 돌려 보는 예비 심사입니다. 내가 고른 유형(예: 우대형)과 가심사 결과(예: 일반형)가 다르면,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했습니다. 소명은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근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공식 일정에서는 이 단계가 사전심사 결과 안내(10월 30일~11월 2일)와 이의신청(11월 2~5일)으로 잡혔습니다(둘 다 잠정).
가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부터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사진: Green Chameleon / StockSnap (CC0)
그렇다면 신청한 사람은 심사 기간에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헷갈렸다면 지금 확인해 두세요. 사전심사 결과와 비교할 때 필요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어보면 가장 빠릅니다. 1차 안내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범위(규모·업종)에 맞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은 가입 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1차 안내 기준으로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이직 최대 2회 허용),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동의 링크를 꼭 전달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가구원 동의 링크를 부모님 등 가구원에게 넘기고,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끝내야 가구소득 심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절차마다 미리 다시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 서류는 원칙적으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1차 때 심사는 기관 간 전산 연계로 진행됐고,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때만 알림톡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을 냈습니다.
심사 기간에 웹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서버를 늘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상담 인력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2차에서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1차 때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도약계좌 가입자 설문(1,245명)에서 54%가 갈아탈 뜻이 있다고 답한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먼저 전제 두 가지입니다. 두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채운 사람은 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아타려는 사람도 위의 나이·소득 요건을 똑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고정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는다.
- 11월 16일~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다.
-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특별중도해지는 정해진 사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라,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손해 없이 옮겨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깨면 이 경로를 탈 수 없습니다.
1차 때 안내된 세부 규칙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도약계좌 해지금을 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것(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았고,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2차 갈아타기는 심사 통과자가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금융위원회 10월 15일 보도참고).
갈아탈지 고민된다면, 보도자료에 실린 비교표부터 보세요.
| 구분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최대 월 납입액 | 50만 원 | 70만 원 |
| 가입기간 | 3년 | 5년 |
| 최대 총 납입원금 | 1,800만 원 | 4,200만 원 |
| 정부 기여금 | 일반형 6% · 우대형 12% | 소득구간별 3~6% |
| 최대 연 수익률(단리 환산) | 일반형 약 14.4% · 우대형 약 19.4% | 약 9.2% |
마지막 줄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바꿔 본 최대치입니다. 모든 조건을 채웠을 때 숫자라서, 내가 우대형이 되는지,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도약계좌를 몇 년째 붓고 있는지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Q. 신청 전후로 조심할 점은 없나요?
- 돈을 요구하면 의심부터 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신청·심사 절차에는 수수료를 내는 단계가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전화·SNS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단순 제도 안내 제외), 진흥원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안내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앱 설치나 링크 클릭만으로 휴대전화가 해킹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링크처럼 진짜 안내도 문자로 오니, 헷갈리면 누르기 전에 1397에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신청과 가입은 다릅니다. 심사를 통과해도 11월 16일~27일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끝나지 않습니다.
- 생일이 나이 경계에 걸리는 분.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 개설일(11.16~27) 기준입니다. 이번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경계에 가깝다면 계좌개설 날짜를 1397에 물어보세요.
- 토스뱅크는 2차 취급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10월 6일 보도자료에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차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10.15): 마감, 심사·사전심사·이의신청·계좌개설 일정, 갈아타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2026.10.6): 신청 일정·대상 출생일, 최종 결과 안내 11.12~13, 토스뱅크 3차 참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9.16): 일정·홀짝제·소득기준·기여금 표·갈아타기·심사 개선·비교표 (첨부 PDF 포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2026.6.15): 1차 모집 기준 소상공인확인서·재직 요건·갈아타기 세부 규칙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3년 만기·월 최대 50만 원·기여금 6%/12%·가입절차
-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 가입 요건 자가진단·심사 진행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사칭 피해예방 수칙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평일 9~18시)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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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 18:30에 마감됐습니다. 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라 바뀔 수 있고, 본인 가입 가능 여부와 유형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로만 정해집니다. 계좌개설 전에 위 출처와 취급기관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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