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수도권형·비수도권형 뭐가 다를까…기업·청년 신청 체크리스트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회사는 1년에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회사가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받는 사람과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청년 본인도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의 차이,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청년이 직접 챙겨야 하는 신청 기한을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부터 수도권형(회사만 지원)과 비수도권형(회사 + 청년 지원)으로 나뉩니다.
  • 회사 지원금은 두 유형 모두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회사에 다니는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마다 받아 2년간 480만~720만 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은 회사가 먼저 합니다.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 뒤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뽑았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회차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채용이 확정된 청년과 회사 담당자가 악수하는 모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시작됩니다. 사진: Kristin Hardwick / StockSnap (CC0)

Q. 2026년 얼마까지 받나?

회사는 청년 1명당 최대 7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12개월 치입니다. 단, 회사가 그 청년에게 실제로 준 월급의 80%를 넘지는 않습니다.

돈은 한 번에 다 나오지 않고 세 번에 나눠 나옵니다.

회차언제 신청할 수 있나금액
1회차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6개월 치 360만 원
2회차채용 후 9개월 고용 유지3개월 치 180만 원
3회차채용 후 12개월 고용 유지3개월 치 180만 원
합계최대 720만 원

청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회사 지원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긴 뒤 그만두면 일한 개월 수만큼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10일 일했다면 1회차 360만 원, 2회차 180만 원, 3회차는 1개월 치 60만 원입니다.

청년 본인은 비수도권 회사에 다닐 때만 받습니다. 2년 동안 네 번, 지역에 따라 총 480만·600만·720만 원입니다. 수도권형에는 청년 몫이 없습니다.

2026년 목표 인원은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 11만 5천 명(수도권 5만 5천 명, 비수도권 6만 명)입니다. 예산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거나 예산이 떨어지면 연도 중간에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나란히 비교한 공식 안내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청년 채용은 든든하게, 장기근속은 오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6.9.23) 중 수도권형·비수도권형 안내

Q.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은 뽑을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이 더 까다롭고, 비수도권은 청년에게도 돈이 나옵니다.

먼저 용어 세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 규모 회사입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회사입니다.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청년입니다. 아래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수도권형비수도권형
지역
(회사 사업장 기준)
서울·인천·경기그 밖의 지역
+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참여 회사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1~4인 회사 예외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회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사는 1인 이상이면 참여 가능
뽑는 청년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만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취업애로 조건 없음)
회사 지원금1년 최대 720만 원1년 최대 720만 원
청년 지원금없음2년 최대 480만~720만 원

표에서 "5인"은 사장님, 일용직, 이번에 지원받을 청년을 빼고 센 고용보험 가입자 수입니다. 참여 신청한 달의 직전 1년 평균으로 봅니다. 회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수는 이 인원의 50%(소수점 올림)까지입니다.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전체 1만 5천 명, 회사당 250명이 한도입니다.

업력 1년 이상 회사는 매출 기준도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 연 매출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 1,900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뽑는 청년, 공통 조건

  • 채용일에 만 15~34세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주고, 최대 만 39세까지입니다.
  • 채용일에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장님의 배우자·직계가족, 외국인(F-2·F-5·F-6 체류자격은 가능), 채용일에 고등학교·대학에 다니는 학생(휴학 포함)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졸업예정자, 원격·야간대학·대학원생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보는 조건: 취업애로청년 10가지

  1. 채용일까지 4개월 이상 계속 실업 상태
  2. 최종학력 고졸 이하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퇴소 청년
  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나온 뒤 처음 취업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을 폐업한 뒤 처음 취업
  10. 최종학교 졸업 뒤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쳐 12개월 미만 (졸업을 앞둔 대학 마지막 학기 학생 포함)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된 사회 초년생이라면 10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기관이 서류로 합니다.

청년 지원금, 지역별로 얼마인가

청년 금액은 청년이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사업장)가 있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입니다.

지역 구분6·12·18·24개월 차 각각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120만 원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44곳)150만 원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곳)180만 원72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곳

  • 강원: 양구, 화천
  •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 부여, 서천, 청양
  • 전북: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우대지원지역 44곳

  • 대구: 군위 · 인천: 강화, 옹진 · 경기: 가평, 연천
  • 강원: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 옥천, 제천
  •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 김제, 남원, 정읍
  • 전남: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강원 고성은 우대지원, 경남 고성은 특별지원입니다. 이름이 같으니 도를 꼭 확인하세요. 위 84곳이 아닌 비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과 나머지 시·군)은 모두 일반 비수도권입니다.

Q. 기업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모든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창구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운영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지역별로 정한 위탁기관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검토를 맡습니다. 회사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운영기관 찾기: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사업장 소재지 담당 기관을 고릅니다.
  2. 참여 신청: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냅니다.
  3. 적격심사: 운영기관이 우리 회사가 조건에 맞는지 봅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지원협약: 승인이 나면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습니다.
  5. 청년 채용: 채용하고 10일 안에 채용자 명단을 냅니다.
  6.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회차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운영기관 검토, 고용센터 최종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나란히 앉은 청년 두 명이 노트북으로 고용24 신청 화면을 보며 작업하는 모습

참여 신청부터 회차별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고용24에서 합니다. 사진: Burst / StockSnap (CC0)

이미 청년을 뽑았다면

원칙은 참여 승인 먼저, 채용은 그다음입니다. 예외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에 그 청년의 정보를 꼭 적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뽑았다면 계약직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채용한 청년만 해당합니다. 12월에 승인받고 1월에 채용하면 올해 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차별 신청 기한 계산법

규칙은 하나입니다. 6·9·12개월을 채운 날의 다음 달부터 세어 2개월 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의 예시가 2월 23일 채용입니다.

단계날짜 (2026.2.23. 채용 예시)
6개월 고용 유지2026.8.22.
1회차 신청 마감2026.10.31.
9개월 고용 유지2026.11.22.
2회차 신청 마감2027.1.31.
12개월 고용 유지2027.2.22.
3회차 신청 마감2027.4.30.

여기서 "10월 31일"은 2월 23일에 채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모든 회사의 공통 마감일이 아닙니다. 3월 10일에 뽑았다면 6개월은 9월 9일에 차고, 1회차 마감은 11월 30일이 됩니다. 우리 회사 청년의 채용일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Q. 청년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비수도권형이라면 네, 청년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청년이 혼자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 청년 몫의 1회차 회사 지원금을 받은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형에는 청년 지원금이 없습니다.

  • 대상: 비수도권 참여 회사에 202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또는 전환)돼 6개월 이상 다닌 청년
  • 어디서: 고용24에서 회사 소재지 담당 비수도권 운영기관에 신청
  • 1회차 기한: 회사가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세어 2개월 안
  • 2~4회차 기한: 근속 12·18·24개월을 채운 날의 다음 달부터 세어 2개월 안
  • 서류: 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또는 급여 이체 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처음 한 번)

예를 들어 2026년 2월 23일에 채용되고 회사가 9월 22일에 1회차를 받았다면, 청년의 1회차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24개월 차인 4회차 마감은 2028년 4월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몰랐더라도 그 회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청년에게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하지만, 청년도 회사 1회차 지급일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12개월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1회차만 받습니다.

서류와 조심할 점

단계별 서류

단계누가서류
참여 신청회사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채용 후 10일 안회사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서류
회차별 지원금회사지급 신청서, 임금 지급 증빙(급여대장, 입금 내역 등), 회사 명의 통장 사본(첫 신청)
청년 지원금청년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본인 통장 사본(첫 신청)

근로 조건 5가지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정규직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한 주 근무시간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급 450만 원 이하: 1회차 신청 때 6개월 임금 합계가 2,7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런 회사는 아예 못 합니다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회사, 상습 체불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회사 (공표 후 1년)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회사 (회생 절차 중이거나 납부 유예 승인 등 예외 있음)
  • 공공기관, 소비·향락 업종,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제한된 회사

해고·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거나 끊깁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회사에서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용조정은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지원받는 청년뿐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이 나가도 해당합니다.

  • 청년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고용조정이 생기면: 그 청년 몫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6개월을 채운 뒤에 생기면: 고용조정 날까지만 계산해 주고 그 뒤로는 끊깁니다.
  • 고용조정 뒤 3개월 안에 새로 뽑은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 같은 청년이 최근 1년 안에 우리 회사(또는 관계 회사)에서 일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 그 청년의 인건비를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받고 있다면, 겹치는 만큼은 빼고 나옵니다.
  •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유형과 청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 먼저 알리세요.
  • 운영기관 배정 인원이 먼저 찰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남은 인원을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나 담당 운영기관에 물어보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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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보도자료와 고용24의 2026년 사업운영지침(2026년 4월 개정)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운영기관 심사와 고용센터 결정으로만 정해지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출처와 담당 운영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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