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질병·고립 청·중장년이면 소득과 무관
Q. 일상돌봄서비스, 가장 많이 묻는 4가지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 13~64세),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만 39세 이하)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 자격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내가 내는 비율)만 달라집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수시 신청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차상위는 기본서비스가 면제이고, 특화는 원칙 5%(본인부담경감 가족돌봄청년은 면제)입니다.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기본 10%·25%·100% 등으로 차등됩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보세요.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하나요? 신청서·신분증과 함께, 유형별로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또는 가족돌봄청년 증빙을 냅니다. 증빙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아픈데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통합 돌봄입니다.
- 집에 와서 돕는 재가 돌봄·가사(기본 A·B·C형)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지역마다 종류가 다름)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소득 제한으로 신청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만 달라집니다.
-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전화·우편·팩스 가능). 문의 129.
- 증빙은 원칙 3개월 이내. 특화 메뉴는 주소지마다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일상돌봄은 ‘혼자 버티기’가 힘든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Pexels (무료 라이선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나이·돌봄 상황을 보고, 소득으로 “신청 불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1)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만 13~64세)
- 돌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이거나, 같이 살아도 일·학업·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을 주기 어려운 경우)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복지부가 안내합니다.
2) 가족돌봄청년 (만 39세 이하)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는 청년입니다.
-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도움이 필요한데 손이 모자란 13~64세”와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내 상황이 여기에 맞는지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이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가사·일상 지원을 시간 한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 심리지원·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처럼 맞춤형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에는 청소·세탁·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Unsplash (Unsplash License)
기본서비스는 무엇을 해 주나요?
| 구분 | 내용 (복지부 안내 요약) |
|---|---|
| 재가 돌봄 | 세면·옷 갈아입히기·식사 도움·체위변경·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건강 지원 |
| 가사 지원 | 청소(방·거실·주방·화장실), 쓰레기 배출, 세탁(다림질 제외), 밥·기본 국반찬(장보기 제외) 등 |
| 일상 지원 | 장보기·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 이동 지원·업무 보조 |
A·B·C·D형,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서비스는 월 24~72시간, 특화는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입니다. 유형은 “최대 한도”이므로, 원하지 않는 항목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기본 (재가돌봄·가사) | 특화 |
|---|---|---|
| A형 (기본돌봄형): 돌봄+가사 | 월 36시간 | 1개 |
| C형 (추가돌봄형): 돌봄+가사 | 월 72시간 | 이용 없음(유형상) |
| B형 (가사형): 가사만 | 월 24시간 | 2개 |
| D형 (특화형): 특화만 | 없음 | 2개 |
본인부담을 100% 내고 특화를 추가로 쓰고 싶을 때도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안내합니다.
특화서비스 예시 (지역마다 다름)
- 공통(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단기 시설보호), 소셜 다이닝 등
- 중장년 특화 예: 교류증진, 건강생활 지원
- 청년·가족돌봄청년 특화 예: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우리 동네에서 어떤 특화서비스를 운영하는지는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서비스 가격(정부지원+본인부담이 합쳐진 월 단가 안내)은 기본 월 444,000원~1,368,000원(시간에 따라), 특화 월 12만~27.2만 원(종류에 따라)입니다. 내가 내는 돈은 아래 본인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Q.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소득으로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괄호 안은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2026년 3월~) 적용 비율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면제 | 5%(면제) |
| 120% 이하 | 10%(5%) | 15%(10%) |
| 120% 초과 ~ 160% 이하 | 25%(20%) | 30%(25%) |
| 160% 초과 | 100%(95%) | 100%(95%) |
표의 구간 이름은 복지부 표를 읽기 쉽게 120% 이하, 120% 초과~160% 이하, 160% 초과로 나눠 적은 것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부 일상돌봄 안내에서 최신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이용 월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분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결제합니다.
Q.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선정·카드 수령·제공기관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미지: Pexels (무료 라이선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분증 지참.
-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심사·선정.
- 안내문·국민행복카드: 결정 통지서·이용 안내문, 카드 수령.
- 제공기관 선택·계약: 읍면동·시군구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기관을 고르고 일정·내용 상담 후 계약.
- 이용: 바우처로 정부지원분 결제, 본인부담 납부 후 서비스 이용.
- 종료: 지원 기간 만료 시 종결 상담. 추가 구매는 제공기관과 상의.
신청권자: 원칙은 본인.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후견인·이웃 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 시·도 사회서비스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Q.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공통으로 신청서·신분증, 그리고 유형별 증빙입니다. 정확한 목록은 신청 전 읍·면·동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 (복지부 안내 요약) |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① 돌봄 필요성 중 1: 진단서·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관련 서류 ② 돌봄자 부재 중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경제활동·학업·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보기 어려운 사유 증빙 |
| 가족돌봄청년 | ① 돌봄 필요성(돌보는 가족 기준) 중 1: 진단서·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중 1: 동거(실질 동거 포함) / 추천서 / 재직증명 등 경제활동 증명 |
진단서·소견서에는 해당 질병·부상으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고립·고독사 위험·고립은둔청년 등은 희망복지지원단 등 추천서로 신청하는 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의료급여 수급 증명 등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빙 발급일: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 대상자 상황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것은?
- 특화 메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표준모델에 있어도 우리 시·군·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증빙은 3개월 원칙입니다. 오래된 진단서만 들고 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세부 요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 페이지도 “달리 정할 수 있음”이라고 밝힙니다.
- 선정 후 국민행복카드와 제공기관 계약까지 끝나야 실제 이용이 시작됩니다. “신청 = 바로 방문 돌봄”은 아닙니다.
- 본인부담은 이용 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이용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안내문을 꼭 읽으세요.
- 다른 돌봄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같이 쓸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받는 서비스를 알리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 할 일
질병·고립으로 혼자 버티기 힘든 13~64세, 또는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A·B·C·D)으로 시간과 특화서비스를 고르고, 내는 돈만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복지로나 주소지 읍·면·동에 연락해 우리 동네 특화서비스와 서류를 확인하고, 3개월 안에 뗀 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공식 영상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일상돌봄 홍보 영상입니다. (보도자료 2025.09.04 안내 링크)
※ 영상 속 연령 표기(과거 보도 기준)와 현재 복지부 페이지(만 13~64세·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은 최신 복지부·주소지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복지부 누리집 최종수정일 2026.06.3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안내
- 복지부 보도참고, 일상돌봄 홍보 영상 공개 (2025.09.04): 영상 링크만 참고
- 문의: 129 ·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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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이용 요약입니다. 자격·본인부담·특화 종류·서류는 주소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복지부·복지로·읍·면·동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담·법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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