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2026, 청년이 있으면 신청되나? 자격·금액·신청처 한눈에
생계급여를 받는 집에 1992~2007년생 청년이 있다면, 올해부터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집만 됐는데, 2026년에 청년이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입니다.
신청은 12월 11일(금)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지난달 치를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2008년 이후 출생), 청년(1992~2007년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
- 얼마: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4만 원~18만 7천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전화 1551-0857. 마감은 12월 11일
- 어떻게 써요: 카드로 받아서 지정 매장에서 국산 채소·과일·고기·달걀·우유 등을 삽니다. 쌀(백미)과 수입산은 안 됩니다.
- 조심: 매달 1일에 충전되고 그달 말일까지 안 쓰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 우리 동네 시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농식품바우처는 신선 농축산물을 사는 데만 쓰는 카드입니다. 사진: leonie wise / StockSnap (CC0)
Q. 청년이 있으면 신청되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집이라면 됩니다.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우리 집이 생계급여 수급가구일 것
- 그 가구원 중에 아래 네 부류 중 한 명 이상이 있을 것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운데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으로, 정부가 매년 정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 받는 집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누가 있으면 | 기준 (주민등록 기준)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 영유아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아동 | 200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출생 |
| 청년 (2026년 신설) | 1992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
나이로 바꾸면 2026년 기준 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1992년생이 혼자 산다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계급여를 받는 2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추가되면서 대상이 약 8만 7천 가구에서 약 16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Q. 한 달에 얼마 받나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1인 가구 월 4만 원에서 시작해 10인 이상이면 월 18만 7천 원까지입니다.
| 가구원 수 | 매달 받는 금액 | 1년(12개월) 기준 |
|---|---|---|
| 1인 | 40,000원 | 48만 원 |
| 2인 | 65,000원 | 78만 원 |
| 3인 | 83,000원 | 99만 6천 원 |
| 4인 | 100,000원 | 120만 원 |
| 5인 | 116,000원 | 139만 2천 원 |
| 6인 | 131,000원 | 157만 2천 원 |
| 7인 | 145,000원 | 174만 원 |
| 8인 | 159,000원 | 190만 8천 원 |
| 9인 | 173,000원 | 207만 6천 원 |
| 10인 이상 | 187,000원 | 224만 4천 원 |
올해는 지원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1년 치는 1월부터 받은 경우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니, 10월에 신청하면 10~12월 석 달 치입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는 사람을 다 세는 게 아닙니다. 아래 사람은 빼고 셉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요양원 같은 시설에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보장받는 수급자입니다. 이미 시설에서 식사를 받기 때문에 뺍니다.
- 영양플러스 이용자(이용 기간 동안): 영양플러스는 보건소가 임산부·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안내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도 빼고 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 신청처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 신청
- 전화(ARS): 고객지원센터 1551-0857.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제외),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신청은 그 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 본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엔 서류를 챙겨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 때: 주민등록등본(같이 사는지 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증명)
- 임산부인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될 때: 병원 진단서나 확인서
- 대신 신청할 때: 맡기는 사람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작년(2025년)에 이미 받던 집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확인을 거쳐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새로 대상이 된 청년 가구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지원 결정은 문자로 알려 줍니다. 카드는 신청할 때 고른 곳(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으로 옵니다. 받은 뒤 1551-0857로 전화해 사용 등록을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국산 신선 농축산물만 살 수 있습니다.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과 일부 온라인몰에서 씁니다.
| 살 수 있는 것 | 살 수 없는 것 |
|---|---|
| 국산 채소, 과일, 고기(육류), 신선한 달걀, 흰우유, 잡곡, 두부, 임산물(밤·잣·호두 등, 2026년 추가) | 쌀(백미), 수입 농산물, 수산물(생선 등), 과자·라면 같은 가공식품 |
경기도 공식 안내에 따르면 7월부터 구운계란·훈제계란 같은 가공란과 첨가물 없는 볶은 잡곡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처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매장마다 참여 여부가 다르니 가기 전에 누리집 「사용처 찾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오프라인: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 (예: 농협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지역 농협 로컬푸드 매장)
- 온라인: 농협몰, 인터마켓, 온누리몰 등
이번 달 돈은 이번 달에 쓰세요
바우처는 매달 1일에 자동 충전되고 그달 말일까지 써야 합니다.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남은 돈이 그달 금액의 10% 미만이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1인 가구는 4천 원 미만, 4인 가구는 1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경기도 안내에는 카드를 처음 받은 달의 남은 돈도 넘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12월에 남은 돈은 이월 없이 사라집니다. 잔액은 누리집이나 1551-085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은?
우리 동네에서 하는 사업인지 먼저 보세요
농식품바우처는 모든 시·군·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시 등 26개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바우처를 더 쓸 수 없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551-0857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난달 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신청 전 달의 금액은 주지 않습니다. 12월 11일 마감에 맞춰 신청하면 12월 한 달 치만 받게 됩니다.
가구 사정이 바뀌면 신고하세요
- 자격은 매달 다시 확인하고, 바뀐 내용은 다음 달 지원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가 끊기면 바우처도 끊깁니다.
-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 가구원 수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보를 거짓으로 적어 받으면 바로 지급이 멈추고,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농식품 바우처, 12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2025.12.21): 청년 대상 확대, 약 16만 가구, 12개월 지원, 임산물 추가, 6만여 매장, 신청 방법, 기존 이용자 자동 지급, 붙임 홍보물(금액표·유의사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2026.1.22): 법적 근거, 지원 대상
-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정리!」(2026.7.20): 26개 시·군 접수, 가구원 수 제외 대상, 이월 규칙, 7월 품목 확대
- 서울 강북구보건소,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출생연도 기준, 신청한 달부터 지원, 방문 서류, 10% 미만 이월·12월 소멸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사용처 찾기, 잔액 조회
- 문의: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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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홍보물과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사업 시행 지역, 가구원 수 산정, 이월 규칙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원 여부는 행정기관의 자격 확인으로만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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