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누가 새로 받나…서류·신청 순서 정리

양육비 선지급,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집도 10월 29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이날 없어집니다. 대상이 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바뀌는 건 소득 조건 하나뿐입니다. 판결문 같은 양육비 서류, 최근 3개월 미지급 기록, 받아 내려는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서류는 무엇을 떼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됐던 한부모도 이제 대상입니다.
  • 대상이 되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 냅니다.
  • 소득 말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가 적힌 법원 서류, 최근 3개월 미지급, 받아 내려는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창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몫까지 거슬러 주지는 않습니다.
엄마와 어린 딸이 실내에서 마주 앉아 놀고 있는 모습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진: Direct Media / StockSnap (CC0)

Q. 10월 29일에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신청 조건 5개 중 1개가 빠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현재 안내를 보면 조건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 3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안내 화면. 3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빨간 테두리 표시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지원 대상 화면 일부(2026-10-03 캡처, 시행 전 기준). 빨간 테두리는 10월 29일에 없어지는 조건을 보여 주려고 이 블로그가 표시했습니다. 눌러서 크게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150%는 그 1.5배입니다. 그래서 혼자 벌어도 월급이 꽤 되는 한부모는 이 조건에서 걸렸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 금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그대로
  • 지급일: 조사를 거쳐 보통 매월 25일
  • 신청 창구: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나머지 조건: 자녀 나이, 양육비 법원 서류, 미지급, 이행 절차

시기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요건 폐지가 10월 29일 법 시행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이전 몫을 소급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Q.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 하나 때문에 막혔던 한부모입니다. 아래 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10월 29일부터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①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셉니다.
  • ② 법원 서류: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법원 서류(집행권원)가 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면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같은 것입니다.
  • ③ 미지급: 신청하는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20만 원)보다 적다.
  • ④ 받아 내려는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 지원을 받았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밟았거나 밟는 중이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이 금액을 줘야 한다고 정해 준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선지급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자녀 1명,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19만 원만 들어왔다면, 19만 원이 선지급금 20만 원보다 적으니 ③을 충족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실제로 나오는 예시입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서 신청을 못 했다면, 10월 29일부터는 ①②④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③의 표현은 공식 안내 안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선지급제 안내」는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인데, FAQ에는 "양육비 전액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으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에 내 입금 기록으로 ③을 채우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필수 서류는 이렇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명한 원본): 신청인과 가구원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서명한 원본)
  • 집행권원 1부: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도 됩니다. 도달일과 확정일이 꼭 보여야 합니다.
  • 미지급 증명: 양육비를 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예: 7월 15일 신청이면 4월 1일~6월 30일)
  • 이행 절차 증명 1개: 이행관리원 법률·추심지원 접수증명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결정문, 강제집행 결정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접수증명원 중 하나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압류된 계좌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것과 자녀 것(자녀마다 1부씩)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증명,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됐다"는 증명입니다. 둘 다 이혼한 법원에서 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남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서식에는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가 들어 있는데, 소득기준이 없어진 뒤에도 같은 서식을 쓰는지는 아직 따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제출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 새 신청서가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어떻게 신청하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자가점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선지급 › 자가점검」에서 조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면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회원가입 후 신청: 「선지급 › 지원신청」에서 신청인 본인 계정으로 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막힙니다.
  3. 서류 첨부: 위 목록을 스캔해 올립니다. 휴대폰으로도 되지만 첨부할 게 많아 PC를 권한다고 안내합니다.
  4. 조사·결정: 서류 검토와 자격 확인을 거쳐 결정합니다.
  5. 지급: 결정되면 보통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우편도 됩니다. 누리집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받아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주소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방문 접수 창구는 따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상담은 상담센터 1644-6621(평일 9~18시)이나 누리집 방문상담 예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전에 미리 내도 되나요?

공식 안내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분부터"라고만 했습니다. 소득이 150%를 넘는 사람이 29일 전에 미리 낸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류는 지금 떼 두고, 제출 시점은 상담센터(1644-6621)에 물어본 뒤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Q. 헷갈리기 쉬운 것은?

  • 월 20만 원은 "최대"입니다. 자녀 1명 기준 상한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40만 원입니다.
  • 언제까지 받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만 18세까지", 정책브리핑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적었습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국가가 대신 받아 냅니다: 선지급한 돈은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상대방(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받아 냅니다. 받는 쪽이 갚는 돈이 아닙니다.
  • 받는 동안 점검이 있습니다: 지급 중에도 양육비를 받기 시작했는지, 자격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양육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려야 합니다.
  • 거짓으로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 전체(도입 배경, 지원 실적 등)는 9월에 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첫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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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 오류 제보나 블로그 문의는 skkukhjj@naver.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 선지급 자격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습니다.

안내: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정책브리핑)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대상 안내는 10월 29일 시행 전 기준이라 소득 조건이 아직 적혀 있고, 시행 뒤 서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선지급 여부와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결정으로만 정해집니다.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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