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마감, 사전심사 결과·이의신청·계좌개설 일정과 유형별 확인법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 18:30에 마감됐어요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입심사: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내가 고른 유형과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 이의신청: 11월 2일~5일(잠정). 결과가 다르면 이때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일~27일, 토·일 빼고 평일에 취급기관 앱에서 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심사를 통과했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모집은? 다음 모집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10월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누리집(fsc.go.kr) 보도자료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보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10.15)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2026.10.6)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에 끝났습니다. 10월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12일부터 16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가입 대상자 전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심사 결과와 계좌개설 일정을 챙길 차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주는 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 계산으로는 우대형이 최대 연 19.4% 단리 적금에 든 것과 비슷한 효과이고, 3년 뒤 약 2,255만 원을 받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은 모두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한 분이 결과를 기다리며 확인할 것과, 신청 당시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10월 7일~16일에 받았고, 16일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됐습니다.
- 대상: 만 19~34세(1991.11.17~2007.11.27 출생), 작년 소득·가구소득 기준을 맞춘 청년.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 혜택: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정부 기여금 6% 또는 12%, 이자 비과세. 우대형은 최대 연 19.4% 적금 효과(3년 약 2,255만 원 예시).
- 방법: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좌개설도 신청한 취급기관 앱에서 합니다.
- 다음 일정: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사전심사 결과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계좌 개설 11월 16~27일. 이 기간에 계좌를 꼭 여세요.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만 받았습니다. 계좌개설도 같은 앱에서 하니 본인인증 수단을 그대로 유지해 두세요. 사진: Wilfred Iven / StockSnap (CC0)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차 신청은 10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됐습니다.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였고, 은행 창구가 아니라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만 서류 없이 받았습니다.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열렸습니다. 첫 이틀만 사람이 몰리지 않게 나눠 받았습니다.
- 10.7(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끝남)
- 10.8(목):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끝남)
- 10.12(월)~16(금):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대상자 전체 (끝남)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선착순 상품이 아니고, 기간 안에 신청한 청년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신청했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2차 기간에 최대 10만 좌까지만 신청을 받았고, 다른 취급기관은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취급기관 14곳: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계좌를 연 뒤 받을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청년미래적금금리」 비교표와 내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Q. 3년 넣으면 얼마나 받나요?
매달 적게는 1천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기간은 3년입니다. 내가 넣은 돈에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 주는데, 기여금은 정부가 보태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일반형은 넣은 돈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고, 이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매달 50만 원씩 3년(원금 1,800만 원)을 넣는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 우대형, 금리 8%일 때: 원금 1,800만 원 + 기여금 216만 원 + 이자 239만 원 = 약 2,255만 원. 연 19.4% 단리 적금에 든 것과 비슷합니다.
- 우대형, 금리 7%일 때: 약 2,227만 원(연 18.2% 효과)
- 일반형, 금리 8%일 때: 약 2,138만 원(연 14.4% 효과)
- 일반형, 금리 7%일 때: 약 2,110만 원(연 13.2% 효과)
여기서 금리 7%, 8%는 기본금리 5%에 은행 우대금리를 다 받았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다 못 채우거나 매달 50만 원을 다 못 넣으면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연 19.4%」는 최대치로 보고, 내 월급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하세요.
Q. 일반소득자·중소기업·소상공인,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이미 신청을 마친 분은 이 내용을 사전심사 결과(10월 30일~11월 2일, 잠정)와 비교하는 데 쓰세요. 이번 2차에서는 우대형을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QA가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의 일반소득자 절차 그림에는 "일반소득자를 골랐어도 중소기업 우대형 요건을 채우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두 안내가 조금 달라 보이니,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일반소득자로 신청했다면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우대형 심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사전심사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에 요청하세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을 고르지 않으면 매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대형은 정부가 내가 넣은 돈의 12%를 얹어 주는 유형입니다. 일반형은 6%입니다. 우대형인지 최종 판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로 합니다. 내가 고른다고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당시 상황별 기준
- 중소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 재직자」.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 그 회사로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됩니다.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에 다닌다: 「일반소득자」. 사립학교·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도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가게·사업장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프리랜서(4대 보험 없음): 기본은 「일반소득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지금 모두 휴업·폐업 상태: 소상공인으로는 안 되고, 작년 소득이 있으면 「일반소득자」로 신청합니다.
- 작년엔 편의점 알바, 지금은 중소기업 재직: 「중소기업 재직자」. 작년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고 소득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취업해서 작년(2025년) 소득이 없다면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작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골랐다면
신청 기간에는 같은 은행에서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마감됐으니, 유형을 잘못 골랐다면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이의신청(11월 2~5일, 잠정)이나 1397 상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소상공인 매출 기준(연 3억 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매출 기준과 종합소득 기준을 함께 보고, 둘 중 하나만 맞아도 가입이 됩니다.
Q. 신청한 뒤 무엇을 챙기나요?
대부분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과 가구 정보는 기관끼리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챙겨 두세요.
1.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서 발급 여부부터
소상공인확인서는 내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맞는다는 증명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 걸리는 시간: 신청 후 평균 약 7일.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립니다.
- 사업장이 2곳 이상: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요건을 못 맞추면 소상공인 자격이 안 됩니다.
- 유효기간 1년: 예전에 뗀 확인서가 기간이 지났다면 심사가 안 됩니다.
- 대상 기간: 신청서의 자료 제출 대상 기간을 2025년으로 설정합니다.
- 안 되는 업종: 중기부가 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은 소상공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원칙은 가입 신청 전에 확인서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로는 이의신청 마감일(11월 5일 예정)까지 발급이 끝나지 않으면 매출 기준 심사를 못 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발급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헷갈리면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물어보세요.
2.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회사 확인서 여부를 물어 두기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전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KoDATA 등)으로 확인이 안 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라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발급하고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면 심사 중에 요청이 와도 급하지 않습니다.
3. 앱과 가구 정보 정리
- 신청한 은행 앱과 본인인증 수단을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까지 그대로 유지하세요.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들어가고, 조부모는 부양하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 신청 후 등본이 바뀌어 가구원을 고쳐야 하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요청이 올 때만 냅니다. 예시로 든 것은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구원 확정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이 끝나도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 사전심사 결과, 이의신청, 최종 결과, 계좌 개설 순서로 한 달 넘게 이어집니다.
- 가입·소득 심사: 10.19(월)~11.13(금)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30~11.2 (잠정, 변동 가능). 사전심사는 최종 확정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중간 결과입니다. 내가 고른 유형과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11.2~11.5 (잠정, 변동 가능).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로 신청했는데 사전심사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나왔다면, 이때 근거를 들어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최종 결과 안내 11월 12~13일(10월 6일 금융위 보도자료)
- 계좌 개설: 11.16(월)~11.27(금), 토·일 제외.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계좌를 열면 그날부터 바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납입은 토·일에도 가능). 갈아타는 사람은 조금 다른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일정 옆에 붙은 「잠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상황에 따라 날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심사·이의신청 날짜는 알림을 받고 다시 확인하세요.
Q.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는?
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하고, 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다음,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입니다. 도약계좌를 유지한 채 미래적금을 하나 더 들 수는 없습니다. 도약계좌 만기를 채운 사람도 미래적금 가입이 막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법에서 정한 이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해지와 달리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9월 30일 발표에서 새로 분명해진 규칙은 이렇습니다.
- 해지 기한은 계좌 개설 기간(11.16~27) 안: 이 안에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끝내지 않으면 미래적금은 납입 중지되고, 도약계좌는 그대로 남습니다.
- 멈춘 미래적금 계좌는 직접 해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2개월 뒤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기여금 비율이 이미 지난 기간만큼 깎입니다.
- 같은 은행이어도 자동이 아님: 미래적금 계좌 개설과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상품이 서로 다른 은행이어도 됩니다.
- 해지 신청은 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미래적금 납입은 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지금 만 34세를 넘었다면 불가: 도약계좌 가입 때 34세 이하였어도, 미래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만 됩니다.
갈아탈지 말지,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수익률 비교는 소득·갈아타기 체크리스트 글의 비교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결과를 기다리며 놓치기 쉬운 것은?
-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 이번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봅니다.
- 군 훈련소에서도 계좌 개설 지원: 국방부와 협의해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신청·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는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조건이 있음: 가입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모두 29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이직은 2번까지만 됩니다. 못 채우면 만기 때 전체 기간이 6%로 계산되고 나머지 기여금은 반환됩니다.
- 소상공인 우대형은 폐업해도 유지: 가입 때 매출 1억 원 이하로 우대형이 됐다면, 이후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돼도 우대형이 그대로 갑니다.
-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괜찮음: 가입 뒤 따로 유지 심사가 없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을 넘어도 기여금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3차 모집과 기여금 상향은 아직 확정 아님: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진행되고, 그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오른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 물어보면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10.15): 마감 시각, 심사 10.19~11.13, 사전심사 10.30~11.2·이의신청 11.2~5(잠정), 계좌개설 11.16~27, 갈아타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2026.10.6 배포, 10.7 조간): 10.12~16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운영시간 9:00~18:30, 가입대상 출생일, 실질 가입효과(우대형 최대 19.4%, 약 2,255만 원), 최종 결과 안내 11.12~13, 계좌개설 11.16~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2026.10.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2026.9.30 배포, 10.1 조간): 가입유형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 갈아타기 규칙, 카카오뱅크 한도, 선착순 아님, 군장병 지원, 주요 QA (첨부 PDF)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9.16): 신청·심사·계좌개설 일정, 월 1천 원~50만 원 납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2026.9.16)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가입 대상·일정 안내, 가구원 정보 수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1357)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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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 9.30, 10.6)·보도참고(10.15)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됐고, 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라 바뀔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와 일반형·우대형 분류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로만 정해집니다. 계좌개설 전에 위 출처와 취급기관 앱 공지를 한 번 더 보세요.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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