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전기요금 못 낼 때: 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 원 + 체납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신청 가이드
이번 겨울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못 내겠다면, 먼저 긴급복지를 알아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집은 동절기(10월~이듬해 3월)에 연료비를 가구당 월 15만 원 받을 수 있고, 전기가 끊기거나 전류제한기가 달린 집은 체납 전기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전환 바우처와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지원이 맞는지,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료비: 가구당 월 15만 원, 10월~이듬해 3월만.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난방비
- 전기요금: 단전(전류제한기 포함) 가구, 체납액 최대 50만 원 1회
- 누가: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집 중, 연료비·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집
- 신청: 언제든.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 주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연탄전환 바우처·연탄쿠폰과 중복 불가
동절기 연료비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난방에 쓰는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비용을 돕습니다. 사진: Spencer Selover / StockSnap (CC0)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료비·전기요금만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긴급복지의 '주지원'(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된 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가 같은 말로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실직, 질병·부상, 화재, 휴·폐업, 단전 등)로 생계가 막막해진다.
-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129에 긴급복지를 요청한다.
-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생계·주거지원을 먼저 결정한다.
- 그 집에서 난방비나 체납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연료비·전기요금을 함께 지원한다.
위기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적힌 경우입니다.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소득이 줄어서 전기가 끊기거나 끊길 예정인 경우(전류제한기 포함) 등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목록은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라서 기준은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월 192만 3,179원, 4인 월 487만 1,054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후)
- 금융재산: 1인 856만 4,000원, 4인 1,249만 4,000원 이하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 더함)
기준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 기준입니다. 내 집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129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Q.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나요?
연료비는 월 15만 원, 전기요금은 최대 50만 원(1회)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5-210호) 제6호에 적혀 있고,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2025.12.17 시행) 제6호·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일부, 2026-10-06 캡처.
- 연료비: 월 150,000원. 난방에 쓰는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의 구입·사용 비용. 10월~이듬해 3월에만.
- 전기요금: 체납액 중 500,000원 이내, 1회. 재공급 수수료도 포함. 시·군·구청이 한전 등 고지서 발급기관에 직접 냅니다.
연료비는 몇 달까지?
- 기본: 1개월
- 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가 계속된다고 보면 1개월씩 최대 2개월 더 (합쳐 3개월)
- 추가 연장: 그래도 부족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동절기 안에서 최대 3개월 더. 전체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지원(생계·주거)이 끝나면 연료비도 같이 끝나고, 주지원이 남아 있어도 3월이 지나면 연료비는 끝납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만입니다. 비주택·공업용·소매상용은 안 됩니다. 체납이 50만 원을 넘는 집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일부를 내고 5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입니다. 날짜 마감이 없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됩니다.
- 129에 먼저 전화해 보기 - 내 상황이 긴급복지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생계·주거지원과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 - 전기요금은 지원 요청서에 체납고지서를 붙입니다. 연료비는 대개 주지원 결정과 함께 처리되고, 담당자 안내에 따릅니다.
- 입금·납부 - 연료비는 본인 계좌로, 전기요금은 고지서 발급기관으로 나갑니다.
긴급복지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현장확인 후 보통 이틀 안에 결정을 목표로 한다고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과 뭐가 다른가요?
셋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는 못 받습니다. 반대로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energyv.or.kr).
- 긴급복지 연료비: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이 있어야 함. 월 15만 원 현금. 10~3월.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집. 카드·요금차감. 자세한 금액·신청은 에너지바우처 2026 동절기 정리 글을 보세요.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을 쓰던 집이 다른 난방으로 바꿀 때.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쓴 사람은, 동절기에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전환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에서 동절기 바우처를 중지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썼다면 다른 동절기 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가구 상황마다 다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이 이미 결정됐거나 위기가 급하면 연료비 쪽이 빠르고, 기초수급에 해당하고 바우처 대상이면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129나 주민센터에 "우리 집은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 연료비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절기 바우처·연탄전환·연탄쿠폰과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는 겹칠 수 없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한 경우에는 동절기 바우처를 중지한 뒤 연료비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Q. 전기가 아직 안 끊겼어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지원은 단전됐거나 전류제한기가 달린 주택용 가구가 대상입니다. 끊기기 전 체납만으로는 이 항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서 단전·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는 긴급복지 위기사유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 생계·주거지원 신청은 129에 상담해 보세요.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요청·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처럼 요청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에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리 가능 범위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Q. 공공임대나 다른 사람 집에서 같이 살면 연료비를 못 받나요?
안내서에는 공공기관·타인 주택에서 공동으로 살면서 연료비 지출이 생기지 않으면 지원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를 내고 있는지는 현장확인 때 봅니다.
Q. 지원금은 압류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금과 수급계좌의 그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유지 목적 외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는 것도 안 됩니다.
출처
- 정부24 보조금2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최종수정 2026.02.26): 대상, 월 15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1회, 상시·129·시군구·주민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방비 등 지원」: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인용, 연장·입금·전기요금 절차
-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2026.1.5 게시, 1.21 수정): 연료비·전기요금 상세, 중복 확인, 연장 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2025.12.17 시행): 연료비 15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 정책, 「긴급복지지원」: 2026 소득(중위 75%)·재산·금융재산 기준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대상·지원금액: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전환·연탄쿠폰과 동절기 바우처 중복 불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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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정부24,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기간은 시·군·구의 현장확인과 심사로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검증 기준일: 2026-1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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