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2026), 세대당 57만6천 원…12월 31일까지
연탄보일러를 올해 다른 보일러로 바꾼 집이라면 57만 6천 원짜리 난방 바우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입니다. 혼자 살든 넷이 살든 금액은 같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탄전환 바우처만 따로 떼어 대상, 보일러 교체 증빙, 신청 순서, 카드 사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금은 세대당 576,000원입니다. 가족 수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집 중 수급자·차상위·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사는 데 씁니다.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일반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면 이 바우처는 못 받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대신 쓰게 된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구입에 씁니다. 사진: Torsten Dettlaff / StockSnap (CC0)
Q. 얼마를, 언제까지 쓰나요?
한 집에 576,000원,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1인 세대도 4인 이상 세대도 금액이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금액이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화면(2026-10-04 캡처). 눌러서 크게 보세요.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쓸 수 있는 것: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네 가지
사용은 10월 3일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이번 겨울에 쓸 날이 줄어드니,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1인 세대는 1년에 295,200원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연탄전환 바우처 쪽 금액이 꽤 큽니다. 일반 바우처 금액과 겨울 사용법은 어제 정리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글에 있습니다.
Q. 우리 집도 대상인가요?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① 보일러 조건
2026년 1월 이후에 연탄보일러를 연탄이 아닌 보일러(가스·기름·전기 등)로 바꾼 집이어야 합니다. 2025년 이전에 바꿨거나, 아직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다면 이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가구 조건 (아래 중 하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집
-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집
- 노인: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이 있는 집도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50%는 그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노인·장애인 등에 따로 소득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비용을 내고 보일러를 바꾼 경우 "2025년 이후 연탄쿠폰을 받은 집"이어야 한다는 증빙 조건이 붙습니다(아래 증빙 부분 참고). 우리 집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2025년 이후 연탄쿠폰 수급 이력이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도 동절기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집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집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분)를 받은 집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지내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Q.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뭐가 다른가요?
대상, 금액, 쓰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누가: 일반 바우처는 "급여 수급 + 노인·영유아 등 특성"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올해 연탄보일러 교체 + 수급·차상위·노인 등 중 하나"입니다.
- 금액: 일반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고, 연탄전환 바우처는 576,000원으로 같습니다.
- 받는 방식: 일반 바우처는 고지서 차감과 카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만 됩니다.
- 쓰는 곳: 연탄전환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만 됩니다. 이름에 연탄이 들어가지만 연탄 구입에는 못 씁니다.
올여름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쓴 집도 있을 겁니다. 제외 대상은 "동절기" 일반 바우처를 받은 집이라, 여름분만 받은 집이 연탄전환 바우처로 옮기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 바우처를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일반 바우처의 중복 규정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글의 「같이 받을 수 있나요?」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또 하나의 제도: 연탄전환 바우처와 함께 「사전 예외지급」도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고시원·쪽방 수급 세대가 현금으로 받는 제도이고, 10월 안에 신청하면 11월 10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원·쪽방 사는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보일러 바꾼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누가 돈을 내고 바꿨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으로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가 들어가고, 아래 셋 중 하나에 맞는 증빙을 더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으로 바꾼 경우: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 지원 결정을 보여 주는 서류
- 시·군·구 지원으로 바꾼 경우: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같은 지원 결정 서류. 지자체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안 내도 됩니다.
- 내 돈으로(본인부담) 바꾼 경우: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 설치·시공을 마쳤다는 사실 확인서. 이때는 2025년 이후 연탄쿠폰을 받은 집이어야 합니다.
설치·시공 확인서는 보일러 설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서 양식과 발급받을 곳(시공업체 등)을 먼저 물어보세요.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일러를 바꾸지 않았는데 교체 지원부터 받고 싶다면,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가장 확실한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문: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복지로는 시스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니, 접속 전에 복지로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하세요.
- 직권: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되고 온라인은 안 됩니다.
신청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선정: 시·군·구가 보일러 교체 증빙과 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지급: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옵니다.
- 사용: 카드로 에너지 요금이나 연료를 결제합니다.
받는 도중 이사 등으로 정보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됩니다.
Q. 카드는 어떻게 만들고 쓰나요?
바우처가 결정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바우처를 담아 쓰는 전용 카드입니다. 이미 갖고 있다면 그 카드를 쓰면 됩니다.
- 발급 카드사: BC, 롯데, KB국민, 신한, 현대. 삼성카드는 연탄전환 바우처에 못 씁니다.
- 등유·LPG: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연료 판매점)에 가서 삽니다.
- 전기: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 카드로 냅니다.
- 도시가스: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합니다. 회사마다 방법이 달라 미리 물어보세요.
- 안 되는 곳: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못 씁니다.
- 본인만: 카드를 남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물어보면 됩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목적, 대상, 제외 대상, 지원금액, 신청·사용 기간, 진행 단계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연탄전환 신청안내」: 신청인·대리인, 방문·직권·온라인 신청, 재신청, 신청서류와 교체 방식별 증빙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연탄전환 사용안내」: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연료별 결제 방법, 삼성카드 사용 불가
- 복지로 공지사항,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2026.6.11): 연탄전환 온라인 신청 8월 7일~12월 31일, 대리신청 방문만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2026.6.22):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 1877-5488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 1877-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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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복지로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안내 요약입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의 확인과 결정으로만 정해지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바우처 신청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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