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놓쳤다면? 하반기·정기 신청 일정과 차이

Q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9월 1일~15일)을 놓쳤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정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차이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해도 하반기(2027.3.1.~3.15.) 또는 정기(2027.5.1.~5.31.)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까지 놓치면 2027.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상·하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이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합니다.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 등입니다.

자세한 설명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과 수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귀속 ·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일정(공식 안내)

  • 상반기분 신청 — 2026.9.1.~9.15. (근로소득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심사 후 2026.12.17. 지급 예정. (법정 지급기한 안내: ’26.12.30.)
  • 하반기분 신청 — 2027.3.1.~3.15. 지급·정산은 2027년 6월(법정 지급기한 안내: ’27.6.30.).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정기 신청(’26년 귀속, 상반기 미신청자 안내) — 2027.5.1.~5.31.
  • 기한 후 신청 — 정기 기한 후 ~ 2027.11.30. → 산정액의 95%.

반기 vs 정기, 한 줄 차이

  • 반기 — 근로소득만.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다음 해 5월 정기는 별도 신청 불필요(국세청 안내). 상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하반기 정산(2027년 6월)에 함께 지급.
  • 정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 상반기를 이미 신청한 경우 — 2027년 3월 하반기·5월 정기를 다시 낼 필요 없음.
  • 상반기를 놓친 경우 — 하반기 또는 정기 중 선택(근로소득만인 경우). 둘 다 산정액 100%(기한 내).

참고: 바로 앞 정기(’25년 귀속)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표 기준 ’26.5.1.~6.1., 기한 후 ’26.6.2.~12.1.(95%). 상반기(’26년 귀속)와 귀속연도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자격/방법

1) 반기(상·하반기) 신청 가능 여부

  • 2026년에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1가구 1명만 신청.
  •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시 가구·소득·재산은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25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27년 6월 정산 시에는 ’26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

  • 단독: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미차감).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상반기를 놓친 뒤의 선택

  • 하반기(2027.3.1.~3.15.) — 근로소득만 유지되는 경우. 상반기 선지급(12월 35%)은 받지 못하고, 하반기 정산 시점에 연간분 중심으로 지급·정산됩니다.
  • 정기(2027.5.1.~5.31.) — 근로만 있어도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소득이 생기면 이쪽이 본창구.
  • 정기까지 놓치면 2027.11.30.까지 기한 후(95%).

3) 신청 창구(이용시간 안내: 홈택스·ARS 등 06:00~24:00)

  • 홈택스 / 손택스 — www.hometax.go.kr. 안내문 없으면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또는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모바일·우편 안내문 — ‘신청하기’ 또는 QR.
  • ARS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 안내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할 때 일정 기간 자동 신청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자동신청되지 않음.)

4) 상반기 당일(9.15.)까지라면

  • 아직 마감 전이면 홈택스·ARS·안내문으로 상반기분을 내는 편이 12월 선지급(35%)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신청 ≠ 확정 지급. 예상액은 국세청 보유자료 기준이며, 심사에 따라 변동·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수료·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전화에 주의하고 hometax.go.kr / nts.go.kr만 이용하세요.
  • 허위 신청 시 환수·가산세·지급 제한(고의·중과실 2년, 사기 등 부정 5년)이 있습니다.
  • ’26년 세법개정(안)의 소득요건·최대지급액 확대는 ’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 안내이므로, 이번 상·하반기·’26년 귀속 정기에는 현행 요건을 따릅니다.
  • 화면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경로는 홈택스·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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